직장 동료 상대 70억 대 사기…청주 대기업 직원 구속 송치
세종경찰청, 40대 여성 사기 등 혐의로 검찰송치 "공범 수사 중"
경매투자로 고율 이자 보장 약속 후 신용·전세대출 받아 피해 급증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 청주의 대기업 직원인 A 씨가 직장 동료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명의를 빌린 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A 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 앞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실행해 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000만~6억 원의 대출 피해를 당했다.
처음에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접근한 A씨는 원금과 10% 이자 보장을 약속했다. 직장동료 A씨가 부유한 생활을 하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피해자들은 A씨를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
투자금을 받은 뒤 처음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꼬박꼬박 갚았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를 얻은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요구했다.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 경매 낙찰 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A 씨는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한 피해자의 경우 9000만 원의 신용 대출과 2억 4000여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피해를 당했다.
신한·KB국민·SC제일은행은 A씨 사기 범행과 관련해 각각 19억9800만원, 22억2140만원, 14억6790만원으로 총 56억여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A씨가 전세대출을 실행한 아파트는 충북과 충남, 세종 등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범죄가 A씨 혼자 벌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와 대출금을 옮겨놓은 통장과 나머지 돈의 행방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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