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481억 징수 총력
악의적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화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382억 원이던 이월체납액은 2024년 413억 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 1월 1일 기준 481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지방소득세가 34%(165억 원)로 2년 전보다 48억 원 증가했고, 이어 자동차세가 24%(116억 원)에 달했다.
시는 이월체납액이 증가한 만큼 재산을 숨겨놓고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가택수색, 소송,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표적 영치, 공매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흐름을 분석해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소송,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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