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8건 심의
11일부터 주요 업무보고 청취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가 10일 열흘간의 일정으로 327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조례안, 일반 안건 등 8건을 심의한다.
첫날인 10일에는 김기복 의원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김기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진천군이 젊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맞춤형 문화 콘텐츠 확대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강선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가액의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동현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했다.
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의 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한 규정을 삭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했다.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11일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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