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조한 수혜율…충북도 대출이자 지원 올해 실효성 있을까
작년 신혼‧출산가정 혜택 1.4%뿐…올해 조건 완화
금융권 "가계부채 억제 아닌 부추기는 역효과 우려"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지난해 1%대 저조한 성과를 보인 충북도의 신혼부부‧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는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신용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했다. 이자 지원금은 도와 도내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집행은 자치단체에서 한다.
지원사업은 신혼부부(19~39세)에게 혼인신고 전 1년 이내 발생한 신용대출금 중 1000만 원 한도에서 1년에 1번 최대 5%(50만 원)를 2년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는 출산 전 1년 이내 발생한 신용대출금을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연 7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정은 조건에 맞으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 푼이 아쉬운 현실에서 단비 같은 지원책이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 수혜자는 극히 드물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24건)와 출산가정(95건) 대출이자 지원은 총 11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도내 혼인신고는 604건으로 이를 따지면 신혼부부 수혜율은 4.0%에 그친다. 같은 기간 도내 출생아는 7639명으로 1가정에서 1자녀가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출산가정 1.2%만 혜택을 받았다.
이를 합산하면 지난해 혼인·출생신고(8243건) 중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정(119건)은 1.4%에 불과하다.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부턴 수혜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수혜율이 저조해 올해부터 대출한도 1000만 원을 없애는 등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50만 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출규모에 상관없이 월 이자 납입액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 범위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과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로 확대했다.
조건 완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청주시가 참여한다. 시는 예산 부담과 도‧시비 분담 비율 문제로 신혼부부‧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동참하기로 하면서 수혜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 규모는 3000가정으로 이 중 청주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대상자가 많은 청주에서 시행하는 만큼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이자 지원이 정부가 인식하는 가계대출 심각성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 주문이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한도를 유지하는 고강도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방 정부는 인구정책 명분을 내세워 이자를 갚아주기까지 하니 여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진 몰라도, 자칫 대출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며 "'대출 없이 어떻게든 버티는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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