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억 규모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불발…행정력 낭비 비판
충북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계획 승인 취소
위치 부적절, 운영비 등 난제…군정조정위 취소 의결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에 나선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승인 취소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보은 속리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승인 취소했다.
보은군이 지난달 도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승인 취소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군은 지난달 17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업비 증액과 위치 부적절, 입주자 불편,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업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뽑혀 추진한 이 사업이 3년 만에 없던 일이 된 셈이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71억 원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 부실한 사업 타당성 조사와 준비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행정력만 낭비한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여러 난제 발생으로 이 사업 시행이 어려워 최종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은군은 속리산면 상판리 일대 1만 8160㎡ 터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이 일대를 복합 문화시설 조성 용도로 활용하려 했지만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대상지로 변경했다.
군은 이 사업을 올해 준공목표로 정하고 2동 80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1식 등을 건립하려 했다. 이 사업에 국비 71억 원 포함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보은군의회가 366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공유재산(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취득 및 공유재산(토지) 용도·재산관리관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추진 보류 의결했다.
군의회는 또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추궁하기도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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