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18세 미만 아동 등 실종자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이경리 제천시의원./뉴스1
이경리 제천시의원./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예방 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뼈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실종자 발견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다.

이경리 의원은 "실종자들이 적기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관심이 무척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실종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충북지역 실종자 발생 건수는 총 851건으로 18세 미만 아동 46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77건, 치매 환자 210건 등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