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락 시의원 "충주시도 생활임금 조례 도입해야"

전국 자치단체 228곳 중 108곳 이미 운용

채희락 충주시의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도 생활임금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주시의회서 나왔다.

7일 채희락 시의원(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은 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생활임금 조례 도입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최저임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47.4% 해당하는 108곳이 이미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단체 1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약 1.1배 수준을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채 의원은 "현재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비롯한 사무 위탁 기관이나 단체 근로자 중 230여 명은 평균 연봉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 조례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주시가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동료 의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