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주민 고소부터 취소"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충북 음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나서자, 지역 주민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자료사진)/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나서자 지역 주민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6일 음성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음성군은 2025년 현재 조례 제정 청구권자 수가 8만 1730명으로 70분의 1 이상인 1168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군의회는 누리집·현수막 게시, 안내 책자와 포스터 배부 등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홍보하면 실질적 주민 참여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자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폐기한 생활임금조례부터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업단은 2023년 주민 2356명의 서명을 받아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했는데, 일부 군의원 반대로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음성군의회는 시민들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는 게 사업단의 설명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군의회와 올해의 군의회는 같은 군의회인가"라면서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전에 시민에 대한 고소부터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7월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조례 제정 무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