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도 주민 뜻대로…진천군,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점검 기회 제공

진천군 어린이 놀이터 점검 모습/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검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때 주민으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신청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서,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점검 대상물을 선정한 뒤 점검반을 구성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를 도출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태화 군 안전정책과 주무관은 "주민점검신청제가 군민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 캠페인,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