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책임 강화" 세종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재·개정안 발의

이순열 의원 대표 발의…책임관 규정 신설

세종시·교육청 '정책 실명제' 재·개정안 발의한 이순열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입안이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실명제'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이날 개회하는 96회 임시회에 '세종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세종시교육청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정책 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관의 임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내용은 정책 실명제 책임관의 해당 계획 수립 시행,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 실적 공개 등이다.

교육청 조례안은 교육감이 주요 정책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정책 실명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책임관을 지정했다.

이들 조례안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정책 실명제의 경우 책임관이 명확하지 않아 회의 기록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관의 범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 조례안은 시 조례안에 준용해 나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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