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바닥 '쿵쿵'…층간소음 처벌 전력 40대 같은 혐의 송치
지난해 말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 받고도 다시 범행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8층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낸 혐의다.
그는 윗집과 아랫집에서 생활 소음이 나면 각각 천장과 바닥을 고의로 쳐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스토킹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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