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는 책임 없나"
청주지법원장, 내부망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의문 제기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는지 여부를 두고 현직법원장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된 백 모 판사의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글에 여러차례 댓글을 적었다.
임 법원장은 글을 통해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임 법원장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제가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실한 법률해석을 부탁드렸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1·2심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야 대법원에서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법원장은 또 "과거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이 신청됐을 때에는 기각 사유를 자세히 설시함으로써 외향적으로는 숙고 끝에 내린 결론으로 인정돼 결국 국민들이 승복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어떤가, 외향적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한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법관이 사법상 독립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금의 이 사태는 법관이 사법상 독립에 의한 재판이라는 가치만으로는 방어하기에는 부족해보이기에 법관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출신인 임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11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 2월 청주지법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쳐 법원장에 임명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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