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4.57% 공제혜택 유지

증평군 자동차세 연납 홍보물/뉴스1
증평군 자동차세 연납 홍보물/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5%(실제 공제율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져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공제율은 5%로 유지했다.

연납은 자동이체를 할 수 없어 자동이체 신청자도 이달 말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없다"라며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31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전에 납부해 달라"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