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신고해야"…세종시, 올 농지법 개정 내용 홍보
농지 지목변경 의무화 절·성토 행위 시 사전 신고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올해부터 달라진 농지제도와 관련해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 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의 경우 시 농지관리 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 신고하면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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