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예방"…옥천군,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전 연령층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가구당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과 납부를 완료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며, 그 이외 가구는 6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세 사기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