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3억 돌려달라" 충청대 교직원들 집단소송 패소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청대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측의 잘못된 임금 산정으로 못받은 봉급과 수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충청대학교 교직원 62명이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충청학원은 전문대학인 충청대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충청대 교직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임금과 수당을 산정받는데, 학교법인 측이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다며 2020년 8월~2023년 7월분 미지급금 23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학교법인 측이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닌 2015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동결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임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학교법인은 2008년도부터 2023년도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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