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40년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말다툼 끝에 40여년 간 알고 지낸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충북 진천군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친구 B 씨(51)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차례 폭행했다.
그의 폭행으로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힌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만에 숨졌다.
A 씨는 B 씨와 전화로 크게 다툰 뒤 대화를 하기 위해 B 씨를 찾아갔다가 또다시 다투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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