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된 나무 7그루 뽑아내도 공유재산 관리 '문제없어'
충북교육청 100만원 이상 수목만 재산관리시스템 등재
90만원짜리 10그루 임의 처분해도 문제 삼을 규정 없어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교육청 일선 교육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목의 공유재산 등록·관리 상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교현초 동문은 지난달 5일 학교가 80년 이상 된 플라타너스 7그루를 잘라내자 아쉬움을 표현했다(뉴스1 5월 5일 보도 참조).
학교 측은 미국흰불나방 등 해충 발생과 소독과 가지치기 등 입목 관리 비용의 어려움으로 나무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80년 된 플라타너스는 공유재산 관련 실태조사 계획에서 빠져 무단으로 베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그루당 100만 원 이상의 수목만 에듀파인 재산관리시스템(입목죽관리대장)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잘려 나간 플라타너스는 1그루에 100만 원이 안 돼 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됐다.
구입 단가를 알 수 없는 수목의 가격은 조달청 조경수 가격정보를 토대로 수목을 평가해 등재 및 관리한다는 게 도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주교육청은 "이번 교현초등학교 플라타너스(버즘나무)는 1그루당 가격이 최근 조달청에 공시된 24만 5000원으로 보아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도 교육청에는 재산관리시스템(입목죽관리대장)으로 관리되지 않는 100만 원 이하의 수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규정 및 매뉴얼이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100만 원 이하만 관리하면 90만 원짜리 10그루가 900만 원이 돼도 임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실제 충주 교현초에는 100만 원 안팎의 향나무와 소나무가 20여 그루가 있으나 재산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
당장 유사한 일이 벌어져도 지금으로선 속수무책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 운영위원을 지낸 지역 인사는 "수십 년 자란 교정의 나무가 조달청 공시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만으로 사라져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재산관리는 무책임하다"며 "공공기관 입목이 모두 세금이므로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다른 동문은 "2년짜리 교장이 80년 된 나무 7그루를 뽑아냈다"면서 "교육 환경에서 입목이 차지하는 정서적 비중을 고려하면 무단 처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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