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된 나무 7그루 뽑아내도 공유재산 관리 '문제없어'

충북교육청 100만원 이상 수목만 재산관리시스템 등재
90만원짜리 10그루 임의 처분해도 문제 삼을 규정 없어

충북교육청 일선 교육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목의 공유재산 등록·관리 상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금은 잘려나간 충주 교현초 플라타너스 나무.(다음지도 캡처)2024.6.16/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교육청 일선 교육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목의 공유재산 등록·관리 상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교현초 동문은 지난달 5일 학교가 80년 이상 된 플라타너스 7그루를 잘라내자 아쉬움을 표현했다(뉴스1 5월 5일 보도 참조).

학교 측은 미국흰불나방 등 해충 발생과 소독과 가지치기 등 입목 관리 비용의 어려움으로 나무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80년 된 플라타너스는 공유재산 관련 실태조사 계획에서 빠져 무단으로 베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그루당 100만 원 이상의 수목만 에듀파인 재산관리시스템(입목죽관리대장)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잘려 나간 플라타너스는 1그루에 100만 원이 안 돼 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됐다.

구입 단가를 알 수 없는 수목의 가격은 조달청 조경수 가격정보를 토대로 수목을 평가해 등재 및 관리한다는 게 도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주교육청은 "이번 교현초등학교 플라타너스(버즘나무)는 1그루당 가격이 최근 조달청에 공시된 24만 5000원으로 보아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도 교육청에는 재산관리시스템(입목죽관리대장)으로 관리되지 않는 100만 원 이하의 수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규정 및 매뉴얼이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100만 원 이하만 관리하면 90만 원짜리 10그루가 900만 원이 돼도 임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실제 충주 교현초에는 100만 원 안팎의 향나무와 소나무가 20여 그루가 있으나 재산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

당장 유사한 일이 벌어져도 지금으로선 속수무책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 운영위원을 지낸 지역 인사는 "수십 년 자란 교정의 나무가 조달청 공시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만으로 사라져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재산관리는 무책임하다"며 "공공기관 입목이 모두 세금이므로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다른 동문은 "2년짜리 교장이 80년 된 나무 7그루를 뽑아냈다"면서 "교육 환경에서 입목이 차지하는 정서적 비중을 고려하면 무단 처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