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주택 옆 밭에 양귀비 불법 재배한 60대 적발
36주 재배…경찰, 불구속 입건 뒤 범행 경위 조사
- 장동열 기자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6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자택 인근 밭에 양귀비 3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하던 중 양귀비 재배를 적발, 전량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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