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16차례나…충북 상습범 차량 압수 '극약처방'

충북 첫 사례…임의 제출 압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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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습범 2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57분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그는 최근 5년 새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적발됐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해 A씨에게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충북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또 지난 14일 오전 11시 39분쯤 충주시 연수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20㎞가량 차량을 운전한 B 씨(60대)의 승용차도 압수했다.

B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6번이나 단속돼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B 씨에게도 승용차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은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적발 시 적극적으로 압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