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월부터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단태아 50만원·다태아 100만원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5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을 한 산모면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한다.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군 지역 거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동일하다. 도내 분만취약지역인 8개 군에 거주하면서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해 관외 진료 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한다.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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