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
신분증·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지참,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임양규 수습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다.
시는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 단태아는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출산일 6개월 이내 신분증과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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