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청약통장 가입 34세 이하 무주택자
내년 2월25일까지 수시 신청 접수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의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소득평가액 134만 원)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 취지를 고려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달라졌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 성장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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