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번 버스기사 징계 요구합니다"…충주 시내버스에 무슨 일?
몸 불편한 할머니에 큰소리, 운행 중 정차 담배 피우기도
불친절·일탈 여전 '계도'가 전부…전문가 "특단대책 필요"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시내버스 불친절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과 일탈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 A 씨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렸다.
저녁 6시쯤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내용이다.
게시글을 보면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발판을 손으로 잡고 기어서 탑승하자 버스 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
A 씨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고령의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권유해 노인이 안전하게 착석할 때까지 돕는 게 기사의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면서 "○○○번 버스 기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적었다.
지난 14일에는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가 아파트 정류장에 갑자기 내리더니 3분간 담배를 피우고 버스로 돌아왔다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해당 버스는 탈 때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게 시민 B 씨의 설명이다.
충주시 차량민원과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 충주시가 할 수 있는 건 계도 조치가 전부다. 반면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적자 보전)를 위해 매년 60억원 정도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위서 작성이나 교육 조치할 방침"이라면서도 "민원으로 인사 조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한 교수는 "시내버스 민원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충주도 장기적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영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로 서비스 질 향상이란 장점은 있지만, 예산 부담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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