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이야" 아내 외도 상대 협박해 수억원 뜯은 30대 실형
피해자 가족도 협박…330여 차례 1억8000여만원 갈취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아내의 외도 상대와 그 가족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30여 차례에 걸쳐 자기 아내와 불륜관계인 B씨(30대)와 그의 부모, 형제를 협박해 1억8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랜덤채팅으로 자기 아내와 만나 성관계를 한 B씨에게 조폭 행세를 하며 협박해 합의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1억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또 B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부모와 형에게 전화를 걸어 B씨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해 2800여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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