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녀 부당채용' 채훈관 유원대 총장 해임 처분 권고
면접 심사 부풀려 딸 부정으로 교수로 채용
입학전형 업무, 학사관리에도 부정행위 적발
- 조영석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교육부가 자녀를 부당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훈관 충북 유원대 총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10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 총장은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전혀없는 딸을 이 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채 총장의 딸 채용과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채 총장의 딸은 외삼촌인 교무처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결국 채용됐다.
특히 채 총장은 대학 교원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대학과 관련없는 가족 소유의 유치원 업무를 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외 생활관 관리비를 불법으로 집행해 가족 소유의 업체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업무용으로 구매한 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행정절차없이 총장의 딸에게 제공하는 등 입학전형 업무과 학사관리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채용 당시 채 총장 딸의 지원서에는 민간 경력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라며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재단에 주문했다.
유원대는 1994년 3월 영동공과대학으로 개교한 뒤 1997년 영동대로 변경됐다가 2016년 아산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운영되는 4년제 사립대학교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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