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접수…방역 사각지대 차단

내달 30일까지 운영…7월1일부터 위반차량 집중 단속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과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 대상이다.

군은 7월1일부터 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교육 미이수, 표지 미부착 등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차량 등록 홍보와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2012년 8월 축산시설 출입 정보 관리를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가축·사료 운반 차량은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