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 "이준배 부시장 발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토
'재량사업비 거래' 의혹 제기에 반박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3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공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준배 경제부시장을 "공직사회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이 발언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한 기자가 재량사업비 요구 의혹에 대해 묻자 상 의장은 "(이 부시장의 발언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처리를)협조해 주는 대가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부시장은 집행부 조직상 서열이 3위다. 그런 고위직이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것도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고소, 고발 등 법적 검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은 여기까지만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부시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 자리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의회 지도부가 수억원의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조례 통과나 여러가지 사안들을 받아주는 대신 의회에서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상 의장의 요구가 있었고, 시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후 시의회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랐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 의원 쌈짓돈처럼 악용되자, 지방재정법상 금지돼 2013년부터 예산 항목에서 사라졌다.
상 의장은 "(이 부시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배 부시장(54)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발탁한 인물이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7월 경제부시장에 임명돼 민선4기 핵심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고졸 출신의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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