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출석정지 땐 의정비 덜 받는다…징계제도 강화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석정지도 90일로 확대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앞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충북도의원은 의정비를 덜 받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징계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기내 음주 추태 의혹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박지헌 의원에게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되고, 징계 기간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우선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됐던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징계 종류 중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90일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