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박지헌 충북도의원, 금전적 손해는 동료 의원 '몫'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2000만원 의원 사비 갹출
박 의원, 징계 따른 의정비 반납 의향 없는 듯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박지헌 충북도의원.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자진해 '금전적 페널티' 내야 한다는 의회 안팎의 여론이 거세다.

박 의원은 독일·체코·오스트리아 연수 과정에서 기내 음주추태 논란과 호텔 흡연 행위로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24일~4월22일)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다음 달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징계기간이 겹치는 3일 정도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도 박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지난해 5.7% 인상한 월정수당 월 340만원을 합친 490만원의 의정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한 의원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아 박 의원에게 금전적 불이익은 없다.

문제는 박 의원이 아닌 애꿎은 다른 의원들이 금전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박 의원의 일탈행위 소식을 접한 뒤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달 4개 상임위에서 계획했던 미국, 프랑스 등의 해외 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해외 연수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2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위약금은 의원 개인이 물어줘야 한다. 의원 한 사람당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으로 이달 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정작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잘못도 없는 동료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의정비 반납 의향은 없어 보인다. 지난 28일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한 박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징계에 합당한 징벌성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는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출석정지에 불과한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겠으나 도민 정서와 동료 의원들의 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의정비 반납은 사실상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