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박지헌 출석정지 30일은 휴가…의정비 반납해야"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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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항공기 내 음주추태 의혹을 받은 박지헌 충북도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내 "충북도의회의 심각한 제 식구 감싸기 악행이 반복됐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전례 없는 제명 의결은 도의회가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며 "하지만 결론은 무늬만 징계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이 받은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비회기 기간을 포함한다"며 "실제 출석정지 적용 기간은 408회 임시회 중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단 3일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며 "박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 "국민의힘의 '우리가 남이가' 정치에서 단 한발자국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구태 속에 멈춰버렸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도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내식구 감싸기로 제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로 셀프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은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 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 의원이 수정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를 열고 박 의원에 당원권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기간 재발 시 제명하기로 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