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음주 추태' 박지헌 충북도의원 출석정지 30일…제명 면해(종합)
제명안 부결…30일 출석정지 수정안 상정 가결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1년·도민 공개사과 의결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항공기내 음주 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 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표결에서 34명(박 의원 제외) 중 반대 23표, 찬성은 11표에 그쳤다.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4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 의원이 수정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여기서는 과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본회의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함께 윤리특위에 넘겨진 김호경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 징계가 내려졌다.
윤리특위는 앞서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 김호경 의원은 공개 사과로 결정해 본회의로 제출했다. 이들의 징계 수위가 본회의에서 각각 한 단계씩 낮아졌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징계를 내렸다. 충북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 당원권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기간 재발 시 제명하기로 했다.
김호경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국민의힘 당내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박 의원은 해외연수를 떠나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여러 차례 불러 양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놔 달라고 요구하거나 항공기 속도를 묻는 등 횡설수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호경 의원과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을 했다가 변상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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