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박탈 위기 박지헌 충북도의원 본회의서 기사회생?
제명안 본회의서 부결되면 의원 신분 유지
가결되더라도 무효 소송으로 살아날 기회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의회 자체 징계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도의원이 나올지 오는 24일 본회의 결과가 관심을 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기내 음주추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의 징계 보고서를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2017년 7월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곳곳이 수해를 입는 아픔 속에서도 유럽 국외 연수를 강행한 도의원 3명이 입국과정에서 국민을 '레밍'에 빗대는 발언으로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았다.
이번 윤리위 역시 부적절한 국외 연수 과정이 발단이 됐으나 징계 강도는 종전보다 훨씬 세다.
이 징계 동의안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4명) 이상 찬성을 얻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제명이 과하다는 수정 요구안 제출에 의원들이 동의하면 이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3가지 중 1가지를 정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수정안이 과반 찬성을 얻으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명안이 처음부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 의원들은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역시 과반 가결이면 의원직 박탈은 면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1월 창원시의회에서 있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서 제명 보고서를 제출한 김미나 시의원의 징계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의원들은 제명안이 부결되자 이보다 수위가 낮은 '30일 출석정지'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안이 가결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충북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8석, 더불어민주당 7석으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의원 제명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박 의원의 이번 징계건은 제명보다 낮은 수정안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같은 예측을 뒤엎고 제명안이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살아날 기회는 또 있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에서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기초·광역의회의 제명의결처분에 불복해 승소한 사례도 적지 않다.
도의회 사무처는 제명안 상정이 이례적이다 보니 본회의 의사 진행 과정에서 나올 여러가지 변수에 대비해 법과 조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수정안 제출 방법이나 동의 정족수, 수정안·원안 표결 우선순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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