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바꿀 것"…평일 변경 추진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 협의 진행 중
"소비자 권리 누려야…협의 마치면 상반기 중 시행"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중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경쟁 상대보다 상생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이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구광역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했다"며 "전국 50여개 지자체도 평일 휴업을 시행 중이어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했다.
청주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했다.
현재 청주는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10곳과 준대규모점포 36곳이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아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달 이틀을 지정한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
충주시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장날인 매달 10일과 25일을 대형마트 휴무일로 지정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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