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열쇠 쥔 '국회 규칙안'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김진표 국회의장 안건 제출 1개월여 만에 결실
홍성국 의원 "모든 역량 결집 본회의 통과 이뤄낼 것"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1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 형태로 해당 안건을 제출한 지 1개월 17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김 의장이 제출한 국회 규칙안을 상정했다. 이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애초 운영위 회의는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안 돼 연기됐다. 현안질의 없이 법안만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날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날 상정된 국회 규칙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졌다. 국회법 제22조(4항)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그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을 정하려면 국회 규칙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회규칙이 통과되더라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또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에 3~4개월이 더 걸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1년여를 허송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여야 세종시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서둘러 제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홍성국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돼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본회의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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