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에 '교사 성희롱' 세종시 고등학생…퇴학 처분
학교 측 교권보호위 열어 결정…이달 형사 입건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학교 측은 20일 이를 최종 의결했다.
B군은 지난달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평가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데, 해당 학생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 발언을 적어 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교원평가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B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돼 이달 초 입건됐다. B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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