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까지' 충주고용지청, 안전검사 강화

12월2일까지 끼임사고 예방 안전조치 점검

26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주고용지청은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안전조치 상태를 오는 12월2일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10월24일부터 11월13일까지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를 하고, 11월14일부터 12월2일까지 불시감독한다.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은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지붕 △사다리 △화물 운반 트럭 △배합·혼합기 △굴착기 △훅·샤클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기 등이다.

이번 점검은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 △컨베이어 등이다.

충주지청은 이날 식품제조업체 24곳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및 식품 혼합기 등 안전조치 일제 점검도 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실질적 점검과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개선으로 유사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