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요양병원 강제집행 성공…청주병원 버티기 힘들 듯
광주서 입소자 퇴거 등 충돌 없이 마무리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최근 광주의 한 요양병원 강제집행이 충돌 없이 끝나면서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버티는 청주병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상고심에 상관없이 명도소송 1심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근거로 청주지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앞서 토지 강제 수용이 부당하다고 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청주병원은 1·2심 모두 패소한 뒤 상고했다.
법원이 집행 날짜를 정해 계고집행을 하면 이어 실제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가는 본집행이 단행된다.
이 같은 비슷한 사례는 앞서 광주에서 있었다.
전남방직은 재개발을 위해 2020년 7월 A요양병원 일원 16만1983㎡ 용지를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3660억원에 매입한 뒤 임대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버텼고, 전남방직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집행은 지난해 12일부터 총 6차례 진행됐고, 지난 8월20일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경찰·소방 인력 등 400명이 동원돼 입소자 165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귀가시켜 일단락됐다.
청주병원도 강제집행이 단행되면 이같이 전개될 수 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버티고 있는 청주병원은 1981년 개원한 도내 최초의 종합병원이다.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은 청주시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으나 현재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현재 정신과와 외과,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130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하려는 이유는 신청사 건립 지연이다.
2014년 7월 옛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원에 4만6456㎡(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2750억원 규모로 신청사 건립이 계획됐다. 애초 지난 7~8월 착공을 노렸으나 발주조차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재정적 지출이 만만치 않다. 우선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문화제조창 임대료 등이 늘어나고, 여기에 공사까지 발주하면 업체 관리비용도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시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월 10억~14억원, 일 년 정도 미뤄지면 연 129억~168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결국 최후의 수단인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청주병원을 내쫓는 것만도 아니다.
시의원,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의사 등으로 구성한 '시청사건립(청주병원 이전) 자문위원회'는 병원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와 임시병원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병원 측에 제시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병원을 이전하려해도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방법이 없다"며 "현재처럼 이곳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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