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비위 공군사관학교 생도 퇴학 취소…"징계절차 하자"
"징계 처분서 교부 안 해 효력 미발생…처분사유 없어"
피해 생도는 지난해 말 자퇴…공사 측 "항소여부 검토"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성비위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퇴학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생도 2명은 지난해 여생도를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서 한차례 더 근신 징계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는 징계 누적을 사유로 생도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생도들은 근신 징계가 내려졌을 당시 학교 측이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군 인사법에 따라 생도에게 징계처분 서류를 교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생략된 만큼 징계 누적을 바탕으로 한 퇴학 처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도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생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 절차상 처분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절차가 없었다면 선행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행 징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퇴학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피해 여생도는 지난해 말 공군사관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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