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논란 충주시의회 조사특위 해산…폐기물 일부 확인

비소 기준치 이하, 카드뮴 등 10개 항목 검출 안돼
국민의힘 시의원 "조사특위 강행 시의원 책임져야"

15일 충북 충주시의회가 별다른 내용 없는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내놔 논란이다. 사진은 2017년 6월 산척면 사토장 굴착 모습.(뉴스1 DB)2022.2.15/ⓒ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반쪽짜리'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내놔 논란이다.

15일 시의회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진행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가 폐기물을 사토장에 묻었는데, 시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토장 토지주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게 조사특위 구성 이유다.

그런데 당시 토지주는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는지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은 조사특위를 구성해 결국 조사를 강행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임시회 시정 현안 설명에서 '공무원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지난해 11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는 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대우건설은 토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서 감정을 요구했는데, 폐기물 매립량이 0.04%였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일부가 흙에 섞여 사토장으로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전 사토장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숏크리트와 강선 등 건설폐기물을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정폐기물 여부 조사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카드뮴 등 10개 항목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조사특위가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법을 무시하며 조사특위 구성을 강행한 시의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충주시는 2017년 토지주 민원을 받아들여 대우건설 측에 산 전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사는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시는 토지 깊이 5m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난해 11월27일 행정 처분했고, 지난달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토지주가 건설사나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3~4건의 검찰 고발 건도 모두 무혐의나 각하 처분됐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