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객 다칠라" 설 연휴 민간 총기 출고 전면 금지

충북, 2월 2일까지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613정 출고 불허

자료사진(뉴스1 DB).(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경찰이 설 연휴기간 민유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다.

출고 금지 기간은 2월 2일까지다. 대상은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613정이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철과 성묘 시기가 맞물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총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도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각종 동물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조수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전부터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총기 보관 해제·출고 시 112신고 내역(가정폭력·이웃폭행)을 확인,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했다.

총기 출고 전에는 총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심리상태 확인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 기간 총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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