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격요건 완화' 이차보전 지원

대출 시 연 3% 내 이자 차액 보전…"경영안정 도모"

영동군청.ⓒ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자격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애초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주소와 사업장 전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

군은 이달 초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했다.

다만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금융기관, 재단의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통해 50억(상·하반기 각 25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최고 한도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연 3% 범위 내에서 3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 문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