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5000만원 부과
전년보다 4.6% 증가…2월3일까지 납부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8662건, 2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26억3000만원보다 4.6% 증가했다.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와 신규 택지개발지구 음식점 증가 등으로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2월3일까지다. 은행 ATM기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납부, ARS 납부, 세입 통합 ARS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내면 된다.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 등록면허세는 지역별로 세액이 다르다.
읍‧면지역은 4500~2만7000원, 동지역은 1만8000~6만7500원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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