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 몰카' 청주 경찰관 '바디캠' 이용 범행

검찰, 구속영장 청구…경찰, 직위 해제 후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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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범행에 사건사고 현장을 녹화하는 장비인 '바디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1 12월 22·23일 보도)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된 충북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사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했다가 발각됐다.

A경사는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발견해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설치한 바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경사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바디캠은 사비로 구매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녹화 영상을 삭제하려고 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성비위 사실을 파악한 소속 경찰서도 최근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구체적 처분수위는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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