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 몰카' 덜미 청주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도주, 증거인멸 우려 사유
-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검찰이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청주권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된 청주 모 지구대 A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 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날 오후 중에 나올 예정이다.
A경사는 지구대 내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공용인 화장실은 칸막이로 분리돼 있는 구조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이상함을 느낀 동료 여자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수했다. 신고를 받은 충북경찰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성비위 사실을 파악한 A씨 소속 경찰서도 최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다. 추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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