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꺼비친구들, 부적정 사용 민간위탁금 492만원 반환해야"

1500만원 중 일부만 인용…청주시, 지난해 반환소송 제기

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생태공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던 ㈔두꺼비친구들이 위탁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김양희 부장판사)은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낸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민간위탁금 1497만원 중 두꺼비친구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예산 49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로 사용한 860만원 등 1000만원은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들이 운영한 양서류생태공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24건, 2900여만원의 부적정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

이 중 1300여만원은 계약상 지급 등의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남은 1500여만원의 환수와 추징을 결정, 단체에 독촉고지서를 보냈다.

시는 단체가 독촉고지서에 답하지 않고, 15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자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청주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등 청주지역 양서류 생태공원과 양서류생태문화관을 위탁 운영했던 민간단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