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발 속출' 청주시 10일까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4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720곳 대상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4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640곳과 코인노래방 등 모두 720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 A씨(40대)로 인해 연쇄감염 지속에 따른 조처다.
청주지역 해당 영업장은 이 기간 문을 닫는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8명에 달한다.
감염 연결고리 A씨가 방문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A씨를 포함해 동료 5명, 노래연습장 이용객 7명, 노래연습장 운영자 1명 등 모두 14명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방문했거나 A씨의 접촉자가 방문한 노래연습장은 23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속적인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등 관련 업소 720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반을 꾸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 시점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노래연습장 670곳의 종사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집단감염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3일부터 4일까지 확진판정을 받은 확진자 28명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11명으로 39.2%다.
청주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207명이다. 이 중 32명이 숨졌고, 1094명이 완치됐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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