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33% 올리다니'…이의신청 집단반발 세종시 전역 확산
호려울마을 7단지, 이의신청 입주민 동의율 60% 넘겨
새뜸마을6·9·12, 가재마을12, 수루배마을3단지도 '동참'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 폭등으로 인한 집단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집단 이의신청 바람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모양새다.
공시가 급등에 가장 먼저 반발이 표면화된 곳은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다.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무려 133% 오르자 단지 입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위한 연대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이 아파트 102㎡ 공시가는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되면서 단지 전체 548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252세대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 호려울마을7단지 입주자대표회 김철주 회장은 "평형별 거래 건수라고 해봐야 한 두 건에 불과한 데 어떻게 기준을 산정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시가 산정기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동의율은 현재 60% 정도로, 조만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집단 이의신청 운동(?)은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새뜸마을 6·9·12단지, 가재마을 12단지, 수루배마을 3단지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권을 넘어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지마다 엘리베이터와 각 동 입주민 알림판에는 이의신청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나붙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인상 부담이 예상된다.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미 집단행동이 가시화한 단지 외에도 추가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상승세가 가파른 단지들을 위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가재마을 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올해 4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6% 올랐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84.98㎡ 기준)는 4억4800만원, 고운동 가락마을 10단지 (72.49㎡)는 3억2800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92.3%, 89.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도 공동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모두 1760세대로, 지난해(25세대)보다 무려 70배나 증가했다.
재산세율 0.05%p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도 지난해 442가구에서 올해 2만342가구로 추산, 5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1차 이의신청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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