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방침 왜 어겨" 대리운전 콜 업무방해 60대 집유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의 요금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대리운전 업체의 콜 접수를 방해한 60대 콜센터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특정 대리운전 업체의 콜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A씨는 특정 업체가 자신의 대리비 금액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정 업체 대리기사들의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배차된 콜 접수를 대기상태로 돌려 놓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업무상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프로그램 관리 권한을 남용해 위력으로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디"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