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반영안해 '탈락'…충북도, 일반용역 심사기준 뒤늦게 개선

충주 A업체 1위 낙찰에도 적격심사서 탈락…문제 제기
도, 사과 "구제 방법은 없어"…시·군에 개선된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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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도가 오래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 지역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개선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라장터에 '충주시 동·서부권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공고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사업비는 3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A업체가 이번 사업에 1위로 낙찰됐는데, 적격심사에서 억울하게 탈락했다며 충북도와 충주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기준에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항목이 빠져 가산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했다. 최근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에도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에 확인 결과 2016년 이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A업체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가산점은 각각 0.5점이라서 가산점을 부여했다면 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업체는 충북도를 3번, 충주시를 4번이나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국 도는 A업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며 다음부터는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도내 11개 시군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개선된 세부기준을 전달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없어 몰랐는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 중에 벤처와 혁신기업 2가지 항목이 빠진 걸 확인했고 곧바로 개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입찰이 끝난 상황이라 A업체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시는 지역업체가 손해보는 일 없게 정기적으로 세부기준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시기에 타지역 업체에 3억원 가량의 용역계약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